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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505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5,000,000원의 대여 사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8. 8.경 소외 B으로부터 ‘무대공연용특수효과콘솔’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1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및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장비 구입자금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10,000,000원의 대여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나머지 10,000,000원을 원고의 자금담당자 C으로 하여금 회사자금에서 인출하여 피고 또는 매도인 B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 위 10,000,000원을 대여해 준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 개인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8. 2. 원고의 계좌에서 12,5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및 같은 달

8. C이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장비의 매도인인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고의 자금 담당자로서 원고가 지출할 돈과 관련하여 수시로 원고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할 무렵에 C이 원고 계좌에서 12,500,000원을 인출한 점, ③ 피고는 위 10,000,000원이 C의 개인돈이라고 주장하나, C이 원고의 돈이 아닌 개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나머지 10,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은 C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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