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나312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5,793,548원 및 이에 대한 2018. 6.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C가 용인시 D 등 지상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에게 도급 주었다. 2) E은 2016. 3. 21.경 위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140,8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재하도급 주었다.

나. 1) F의 담당자 G는 2016. 3. 1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 입찰용으로 제출한 공사대금이 145,415,182원으로 산정된 내역서를 원고의 남편 H에게 보냈고, H는 공사대금 합계가 131,490,914원으로 된 원가계산서를 G에게 보냈다. 2) 이후 F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1,742,8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1) H는 2016. 4. 20. 이 사건 공사 중 기성고 21,672,000원의 공사비내역서를 G에게 보냈고, G는 2016. 5. 20. 위 금액 중 18,511,626원을 기성대금으로 인정한 공사비내역서를 H에게 보냈다. 2) F은 2016. 5. 19. E로부터 24,2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기성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뒤 H는 2016. 5. 31. 2회 기성고를 75,175,620원으로 산정한 공사비내역서를 G에게 보냈다. 라.

1) F이 2016. 5. 말경 부도에 이르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6. 6. 1. E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F에서 시행한 이 사건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고, 2016. 6. 1. E에 “이 사건 공사를 F에서 승계받아 준공에 차질 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F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 및 하자, 체불노임 등 모든 책임을 승계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피고의 시공분 및 추가공사와 미시공, 하자공사, 체불노임 등 제반 모든 책임은 피고에 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피고와 E은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