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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012
부실공사 손해배상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시흥시 C 대 152.5㎡와 그 지상 4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 2층(각 89.01㎡)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78.69㎡), 4층(61.92㎡)은 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대리석 시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석공사와 E 미국 G사에서 개발한 외부 단열재로서(스티로폼과 유사하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드라이비트’라는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건물 외벽에 접착제를 바르고 드라이비트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한다.

공사(이 사건 건물의 앞뒤면의 외벽에는 석공사를, 양 측면의 외벽에는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고자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시공할 업체를 알아보던 중 지인인 소외 F(부동산업 또는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약정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분명치 않다),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1. 11.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의 계좌로(F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피고에게 전달해준다는 명목) 2016. 11. 28.에 800만 원, 2016. 11. 30.에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총 금액은 3,800만 원이다. 피고도 미수금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그런데 F은 2016. 12. 1. 피고의 계좌로 위 1,0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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