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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1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피해자인 경사 E(남, 37세)이 F과 G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좆같은 씹할 새끼야,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여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28. 00:40경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북치기박치기 노래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F(남, 25세)과 어깨가 부딪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9.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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