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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4 2013고단58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1: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 안에서 위험하게 발판 자재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조심해서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나이가 어린 D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 29. 11: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에서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9. 11:08경 위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에서 거제경찰서 장평파출소에 전화하여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계단에 있는 난간으로 밀치거나 피고인을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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