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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5고단61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6』(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단체에서 총무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E 단체 은 민간 차원에서 저개발국가 와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며 낙후된 지역의 생존을 돕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F 내 북한 구원활동을 하는 단체이며, 피해자 G는 E 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E 단체의 행정 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 도서관(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에서 E 단체 회원 등 다수의 사람에게 ‘ 신앙 양심 선언서! 예수님 이름 사칭한 종교 사기꾼 G를 한국 교회 목회자, 청년들 1만 6천 명에게 폭로 합니다.

G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 자신을 교주처럼 우상시하게 하며 E 단체 을 G 사교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논문을 대필한 사실이 없었고, G로부터 강간ㆍ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E 단체에서 소속 청년들을 인원 동원과 데모에만 악용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G가 H을 시켜 피고인의 감금 납치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고소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단 7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영암군 I에 있는 J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 35명에게 " 거짓 증언 글을 작성한 K은 조울증, 환청과 망상, 돌발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 ”2010 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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