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6:06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이 현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9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90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4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15톤 덤프트럭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덤프트럭에서 막 하차한 피해자를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전면 유리로 재차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21. 06:5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37세) 가 운영하는 ‘I 다방 ’에서 우연히 손님으로 온 피해자 J( 남, 51세) 와 마주쳤을 뿐, 피해자 J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9:40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I 다방 ’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에게 다가가 “ 나이가 몇 살이고. ”라고 묻고, 이에 위 피해자가 “ 나이는 왜 묻고 그래요. ”라고 대꾸하자, “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도를 닦고 너는 나에게 걸리면 죽는다.
” 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