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평 리 네거리 쪽에서 북 비산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9. 06:2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동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불과 30미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3 차선의 대로를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