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6. 06: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만평 네거리 쪽에서 원대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8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F( 여, 67세) 의 왼쪽 몸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1. 06. 06:3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뇌 탈출 급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국립수사연구원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