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9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13.경부터 2016. 1. 23.경까지 서울 용산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객실 8개의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루 1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미신고 숙박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수면방업 허가 등을 받고 수면방 영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를 받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나 허가관청 등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일 뿐이므로(역시 그 시행령에서 ‘수면방업’을 영업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도 마찬가지이다), 수면방 업주로서 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태가 숙박업에도 해당하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