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1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30세)가 위 클럽 주방에 놓아둔 시계 1점, 가방 1점, 지갑 1점, 재킷 1점, 니트 1점, 점퍼 1점 및 무전기 1점 등 합계 2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