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9. 9. 25. 기소 중지) 과 사귀던 사이인데, B이 진행하던 강원도 횡성 소재 팬션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전 피고인의 오빠인 C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다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D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 경 부산 동구 E 소재 F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구속되어 있는 오빠의 변호 사비와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와 어머니 명의로 G 객실에 분양 받은 것이 있으니 이를 해약하여 환급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펜 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C 관련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객실 분양 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급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7. 3,500만 원을, 같은 해
4. 3. 2,000만 원을, 같은 해
5. 22.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 (I) 로 송금 받아 합계 5,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해약 환급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H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통장거래 내역( 증거 목록 6번), 차용증( 증거 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