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서울 금천구 G에서 ‘H’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수리비를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어린이집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쇼핑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구입 등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8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33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한 달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