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585377
가맹조직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설립되어 전국의 택시운송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가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가맹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1997년경부터 피고에 속해 있다가 피고가 운수분야(철도, 택시, 버스, 화물 등)를 하나의 산별노조(연맹)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위 조합원들을 공공운수연맹 민주택시본부로 편제하려고 하자, 2011. 6. 조합원 총투표로 공공운수노조 조직전환 반대 및 원고로의 조직형태변경을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반대한 조합원들은 피고의 공공운수연맹 택시지부를 구성하였다. 라.

피고 산하의 공공운수연맹은 2011. 8.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공공운수연맹으로의 편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고조직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원고의 가맹인준 신청에 대하여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마.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 약 제5조 (구성) 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협의회와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은 가맹단위로 본다.

제8조 (가맹과 탈퇴) ① 민주노총에 가맹하고자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은 소정의 신청서를 민주노총에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