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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이고, G은 부산 동구 H빌딩 60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J, K은 위 G에게 고용되어 I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G, J, K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존 정년이 연장된 취업규칙 등의 제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G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가 2009. 9. 3.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1999년부터 F(주)의 정년은 60세였음에도,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기존 1987년 F(주)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9. 3.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서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그 무렵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2009. 9. 3.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위 1987년 F(주) 취업규칙과 위 2009. 9. 3.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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