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1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대표 및 입주민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1세)을 지칭하여 “피해자가 노인정은 금정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비로 노인정 연료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가리켜 “니가 그랬지, 니가 그랬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좇을 달랬나. 니 씹을 달랬냐. 개 같은 년, ”화양잡년, 개 같은 년, 니 서방하고 붙어먹기를 했냐."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컵에 든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신발을 벗어 마치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