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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17 2014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위 주유소로부터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31.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것에 놀라 경음기를 울리고 차에서 내려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의 일행인 F, 피해자 E의 처와 아들, 위 주유소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가는 길을 왜 막냐. 그래 술마셨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F, 신고자 E과 그 가족들, 위 주유소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들 가만 안둔다. 경찰관 씨발새끼들아. 너 한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고소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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