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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261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61』 피고인 A는 2013. 8. 7.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의 소장을 접수하는 담당자들에게 성명과 자필서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핑계로 법원 직원들의 얼굴 및 민원실 내부를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사보안팀 소속 피해자 C, D, E, F이 법원 청사 정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약 20명의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여분 가량 피해자들에게 “이 양아치 같은 놈의 새끼들, 법원장이 시켰냐 이 개새끼들아, 이런 씨부랄놈들, 법원장 오라고 해 양아치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3385』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31. 09:2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일행인 A와 함께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원 직원들의 얼굴 및 민원실 내부를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원 청사보안팀 소속 피해자 F, C가 법원 청사 정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촬영중단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퇴청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법원 남문 앞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G가 양아치니까 똘마니들이 양아친가, 자네 양아친가!”라고 욕설하고, 위 C에게 “양아치들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차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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