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1. 2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55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배운것도 없는 새끼가 아는 것도 없는 새끼가. 평생 경찰관 해쳐먹어라 씨발놈아. 꼴랑 경위 계급장 달고 디게 유세 떨고 있네. 개새끼."라고 하면서 식당 업주와 다른 테이블 손님 등이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G치안센터로 찾아와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 중에 있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처와 동료경찰관 경사 H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왜 경찰관이 민사사건에 개입하냐. 술집 주인한테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 제복 입은 경찰관이 술집하고 유착이나 하고..이래서 우리 나라 경찰놈들은 안되는거야..야이 씨발놈아, 니한테는 개새끼 냄새가 난다. 좇까고 있네."라는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G치안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경찰 F, 그와 함께 식당으로 출동하였던 경찰 I, 식당 주인 J는 피고인과 일행이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J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F, I 2명이 식당으로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I은 피고인이 G치안센터에서도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