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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진천군법원 2016.07.14 2016가단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07. 9. 28.자 2007차1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07차14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3,749,304원 및 그중 2,652,330원에 대하여 200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07. 10. 20.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9. 10. 청주지방법원 B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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