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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572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07차7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의 모 D는 피고(개명 전 이름 E)와 금전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3. 10.경 피고에게 1,832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리금 변제로 2,563만 원을 200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이 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D를 상대로 2,563만 원과 그 중 1,832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02가단9509 대여금)를 제기하여 2002. 9. 26. ‘D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2003. 7. 22.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의 모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제4층 제402호에 대한 경매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6. 4. 24.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하여 4,921,536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위 1,832만 원에서 배당금 4,921,536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98,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07차75 보증채무금)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7. 3. 28. 원고 B에게 송달된 후 2007.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바. 원고 B은 2007. 8. 28.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경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B의 이의제소에 따른 제소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소4093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2016. 9. 6. 확정된 이 사건 지금명령에 기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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