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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2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유치원’에서부터 약 181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밀실 4개, 샤워실 1개, 휴게실 1개를 갖추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남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F 지도, 현장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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