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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8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화장실, 욕조 등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부터 2019. 3. 4.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D대학교로부터 약 99미터)에 있는 위 ‘C’에서, 안마 침대가 비치된 6개의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GIS상 상대구역 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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