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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객실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9. 3. 20.경까지 E대학교로부터 직선거리상 약 99m 떨어진 위 ‘C’이라는 상호의 휴게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위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대보호구역 위치에 관한 수사보고)

1. 업소 내부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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