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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8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1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 세, 여) 이 거주하는 D 1 층 주차장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전에 선물한 커플링 반지를 돌려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 자로부터 퀵 서비스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한 후, 미리 주차장에 피고인의 E 검정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가 도착하자 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장에 물건을 가지러 직접 내려와 달라고 통화하게 하고 돌려보낸 후 1 층 출입문 기둥에 몸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상의 우측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약 16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가자.” 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차에서 뛰어내리는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차량 내부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부산 연제구 연산 4동 선경 하이 츠 빌라 부근 공터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21:00 경까지 약 1 시간 45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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