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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5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오피스텔을 매수해 달라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피해자 D(55 세) 의 중개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오피스텔 이전 등기를 먼저 마친 후 전세를 얻어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3. 14. 경 뒤늦게 이전 등기를 해 준 다음 등기 비용 400만 원을 전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전세계약에 필요한 등 기필 증 등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1:00 경 부산 연제구 E 빌딩 2 층 ‘F’ 커피 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가 등기 비용 전액 지급을 계속 요구하자 “야 이 씹할 놈 아, 나이 처먹어 가지고 똑바로 해”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고, 이에 같은 날 11:12 경 위 건물 옆 G 유료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H SM5 승용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거제 역 방면에서 연산 로터리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에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은 다음 왼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에 끼워 넣고,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벨트를 세게 붙잡으며 조수석 문이 열린 채 약 13분 간 위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5 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그곳 주차장 사무실로 피해자를 밀어넣은 후 주변을 오가며 피고 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11:39 경 위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4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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