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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수 절도, 사문서 위조 등 전과가 5회 더 있다.

『2016 고단 7432』 피고인은 2016. 9. 10.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카페 ’에 ‘C CD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5 만원을 보내주면 C CD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390』 피고인은 2016. 11. 3.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 시몬스 포켓 스프링 베개 2개를 구매한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베개 2개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베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베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99』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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