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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48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3. 그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4. 11. 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2006. 6. 26. 화성시 E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창고, 기계장치 8점을 공매절차를 통해 위 D 명의로 10억 100만원에 취득한 다음 이를 2006. 8. 17. ㈜F에 15억원(공장용지 및 건물, 창고 12억원, 기계장치 3억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8억원(토지 4억 7,000만원, 건물 3억 3,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시하고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16,476,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피고인 지인의 신고로 평택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2013. 4. 24. 평택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88,312,63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위 D 명의로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음 ‘F에 토지는 4억 7,000만원, 건물은 3억 3,000만원에 매각하였고, F와의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15억원의 계약서는 그 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 F 측에서 은행제출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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