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5. 9. 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북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산 38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성수온천 관광지(2000. 5. 30.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성수온천 관광지’라 한다)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성수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이라 한다)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12. 29. 원고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 중 부지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허가일로부터 4년, 허가조건을 아래와 같이 붙여 시행을 허가하였다.
3. 산림 관련 분야 1) 편입 임야에 대하여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은 관련 부서에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복구비용납부 확약서 제출 5) 산림법에 의거 ha당 복구비를 27,690,000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방법은 현금, 예금증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생하는 보증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한다.
다. 원고는 1999. 12. 29.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복구비용을 관련기관에서 부과하는 각종 공과금의 납부 고지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서약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산림훼손에 따른 부담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성수온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