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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나53750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었으므로, 피고 B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나) 원고를 피고 B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였고,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어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1심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원고의 시간 외 근무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서 제13조 제2항은 은혜적인 성격의 지분 지급 규정으로, 원고의 이전 근무지인 피고 B에서의 공로와 신규 입사한 피고 C에서 창출할 성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분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는 신규 입사한 피고 C에서 창출할 성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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