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처분에 대한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별지1 목록 순번 3, 5 기재 각 처분 및 B C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을 각 취소하고 별지1 목록 순번 1, 2, 4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반면 원고는 위 각 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3, 5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및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B C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위탁취소처분’이라 한다)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8행부터 제3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개선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쪽 4행부터 제5쪽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시간 외(연장) 근무수당 미지급(별지1 순번 3)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2015. 1. ~
2. 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게 된 보육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는 50%, 나머지 보육교직원들은 10%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가 이후 미지급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시간 외(연장) 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개선명령은 위법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