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고를 단속적 근로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형태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고 일정한 연장, 야간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