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3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밀양시 E 전 1,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변경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토목공사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과 관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목적물을 현재 상태(지목이 전이고, 밭으로 이용)가 아닌 변경된 형상(지목을 대지로, 전원주택지로 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