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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노16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 인과의 관계 단절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하려고 가지고 갔던 접이 식 칼로 피해자를 1회 찔렀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완수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단 1회 찌른 뒤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 받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만남을 회피하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서 접이 식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왼쪽 가슴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③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가슴 부위에 길이 3cm , 깊이 4cm 의 자상이 발생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았는데, 상처가 1~2cm 정도만 더 깊었어도 폐가 손상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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