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를 이용하여 아스콘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사이에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1세트 및 순환아스콘 플랜트 1세트를 총 13억 6,800만 원{= 8억 8,500만 원(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4억 8,300만 원(순환아스콘 플랜트),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잔금을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4,092,500원 상당의 카메라 5세트(= 1세트 818,500원 × 5) 및 배관보온 및 전기 판넬 등 총 14,648,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부대설비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9. 설치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순환아스콘 플랜트에 관한 대금 5억 3,13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대금으로, 2014. 1. 20. 90,300,000원을, 2014. 4. 15. 260,909,091원을, 2014. 6. 25. 456,090,909원을, 2014. 9. 30. 130,000,000원을, 2015. 5. 7. 36,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97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부대설비 대금 16,112,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대설비 대금 16,11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2대의 진동모터만을 설치하여 총 1,550,000원 상당의 진동모터 5대가 미설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