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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9 2020고합5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10:00경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및 현애리 인근 불상의 농로에서, 성명불상의 밀렵행위자가 숲에 버리고 간 5.5mm 단탄 공기총(증 제1호)을 습득한 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20. 2. 18. 21:05경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5.5mm 공기총 소유자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포의 안전관리를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한 기간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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