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5고정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4:4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뒈져 버려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