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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6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며,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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