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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20구합6361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29,934,870원의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 52,867.7㎡(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총 997 세대(= 토지 등 소유자 309 세대 보류시설 3 세대 일반 분양 515 세대 임대주택 170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을 건축공급하는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교 용지 법’ 이라 한다) 제 5 조, 제 5조의 2에 따라 229,934,870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분 평균 가 586,568,564원 × (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 997 세대 - 기존 가구 수 948 가구) ×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 따른 분양 요율 8/1000] (10 원 미만 버림) 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170 세대를 제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 따라 위 170 세대를 제외한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의 2 제 2 항 제 1호는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임대주택을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역시 일반 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분양가격까지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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