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운영 및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 실장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실장으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에 업소를 광고하고 손님 안내 및 수금을 담당하기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2. 경 위 업소에 침대, 샤워 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F( 일명 G) 을 고용한 후 위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H을 상대로 8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경부터 2020. 2.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약 2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사보고( 현장 단속상황에 대하여) 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재판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