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저녁 경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일행들과 회식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회사 이야기를 좀 하자며 부산 사하구 G, 302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23:00 경 피해자에게 “ 짜릿 한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고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 5초 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 대화내용 첨부, 음성 파일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