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다방에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위 다방에서 자신이 사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다가 업주가 일을 보러 가 다방에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안하겠다.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팬티를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파일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