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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26 2019고합4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2017. 12. 8. 19:00경 인천 남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0세) 외 4명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12. 9. 01:00경 인천 남구 D맨션 E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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