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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99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C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산물 대금은 합계 54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동업으로 E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므로, 미지급한 수산물 대금 545만 원을 C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동업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와 함께 E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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