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인천 중구 G, H에 있는 ‘K’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34,21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134,2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가 거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 피고는 B과 함께 ‘K’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거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인천 중구 G, H 양 지상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 중구 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K’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고, 피고 남편 I은 위 인천 중구 G, H 양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가 ‘K’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작성한 판매전표 중 일부는 그 확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남편 O의 수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P)로 2005. 10. 19.에 1,570,000원, 20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