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 착한미트로부터 구입한 시가 426만 원 상당의 ‘미국, 멕시코산’ 돼지 가브리살 600kg을 ‘캐나다산’으로, 시가 2,360만 원 상당의 ‘스페인, 독일산’ 대패삼겹살 3,472kg을 ‘멕시코산’으로, 시가 56만 원 상당의 ‘덴마크산’ 돈목살 40kg을 ‘스페인산’으로, 시가 1,038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돈전지 1,730kg을 ‘미국산’으로, 시가 3,269만 원 상당의 ‘스페인, 독일산’ 삼겹살 4,880kg을 ‘멕시코산’으로, 시가 168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항정살 240kg을 ‘캐나다산’으로 각각 표시하고, (주)착한돼지물류로부터 구입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C 안산점 중국산 오리고기 완제품 구입내역 확인, 돼지고기 구입내역 확인, C 안산점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반수량 확인), 각 구입내역,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