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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8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2013. 7. 24.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100kg,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본점에서 시가 621,600원 상당의 칠레산 돈 삼겹살 77.7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와 칠레산 돈 삼겹살을 사용, 김치찌개 및 주물럭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찌개, 주물럭 각 1인분에 5,000원씩으로 하여 구입당시부터 적발당시까지 시가 2,33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467인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주물럭 260인분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2013. 7. 24. 업소 조리장 내에 칠레산 돈 삼겹살 17kg, 중국산 배추김치 6.5kg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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