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자료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