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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36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D(2016. 1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피고 B는 2016. 4. 14.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전처인 E과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데(친권자는 어머니인 E으로 지정되었다),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6. F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4동 606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6.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4. 4. 잔금 1억 6,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인천시 산림조합’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4. 4. 위 계좌에서 6,000만 원, 2016. 4. 6. 1억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다. 망인은 2016. 3. 12. I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5동 1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3,700만 원은 2016. 4. 6.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 아들인 망인에게 신혼집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6. 12. 27.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변제기 정함 없는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 직전에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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