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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3 2020고단9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1. 2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직장동료 C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선풍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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